경기도 광명경찰서는 서울과 광명 일대의 아파트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9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10일부터 13일 동안 서울과 광명 일대 아파트에서 모두 13차례에 걸쳐 금반지 등 3천1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유씨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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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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