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방화 피의자가 영장이 재신청된 상태에서 잠적해 경찰이 긴급 수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역촌동 주택가에서 방화를 한 혐의로 64살 강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소명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강 씨는 가족들에게 연락해 지난 2일 유치장을 빠져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강 씨는 경찰이 재신청한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된 지난 4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서울 은평구 일대 주택가에서 10여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강 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해당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 씨가 초범이고 폐지나 가판에만 불을 붙였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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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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