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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택배기사·간병인도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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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퀵서비스 기사 등 3개의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퀵서비스, 택배, 간병 업무 등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하반기 중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나온 연구용역 결과 택배, 퀵서비스 기사, 간병인의 업무가 이미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골프장 캐디 등 4대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와 유사한 노동패턴을 보였다"며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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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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