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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속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 기도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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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경찰대는 몸속에 필로폰을 숨겨 반입하려 한 혐의 49살 하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씨는 4일 오전 10시 40분 쯤 김해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필로폰 71.9g, 시가 2억 4천만 원 어치를 항문에 넣어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하씨는 지난달 31일 중국 단둥에서 만난 북한 사람에게 필로폰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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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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