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01단독 권양희 판사는 학교 급식운영비와 식품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신모 씨 가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급식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 가족은 중학교의 급식비를 받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무상 의무교육에 어긋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