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선관위 "재외국민, 지역구 의원선거 참여 못해"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이 국내 거소신고를 했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선관위는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이 같은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국회의원 지역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국내 거소신고 제도를 악용할 소지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대통령 선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는 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