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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미끼로 금품 요구, 일당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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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5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 미수 등)로 정모(32)씨를 구속하고 배모(33)씨와 박모(17)양 등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초순께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원 김모(42)씨를 모텔로 유인, 박양과 성관계를 갖게한 뒤 이를 미끼로 합의금 2억원을 요구하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나이트클럽에서 박양이 김씨와 우연히 부킹이 이뤄진 것처럼 접근했고 돈을 요구할 때는 오빠 등 가족 관계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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