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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방송인 신정환씨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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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씨의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씨의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서 수감 생활이 어려워 보이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1억 3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고발돼, 네팔 등에서 체류하다 지난 1월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 씨는 다만 과거에 교통사고로 다친 오른쪽 다리의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체포 이틀만에 석방됐고,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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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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