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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초상권 관련 금품 로비 선수협 간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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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선수 초상권을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받고 게임개발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프로야구선수협의회 간부 A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2009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수들의 이름과 사진 등을 독점사용하는 조건으로 게임개발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게임개발업체가 로비를 위해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업체와 자금 관리 직원의 집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또 이 업체가 광고 대행회사 4곳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관련 회사들의 계좌 300여 개의 자금 흐름도 함께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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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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