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관련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30분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P건설사 백모 회장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어머니 김모 씨 등 3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연락이 아예 닿지 않는 한신건영 전 직원 남모 씨를 제외하고 백 회장과 김 씨에 대해 다음 달 2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하고 김 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는 한 전 총리의 여동생과 측근 김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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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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