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 공직선거 당선무효 요건을 현행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가진 정서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일부 청와대도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부 여야 의원들의 당선 무효규정 완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준법 지원인제'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대통령도 어제 논의 결과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준법지원인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의 규모를 대기업과 비교적 규모가 큰 중견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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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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