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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락실 운영한 시청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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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안산시청 공무원 57살 최 모씨와 게임장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안산시 원곡동에 자신의 딸 명의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최 씨는 경찰의 단속으로 폐업한 곳에 1억 6천만원을 투자해 비슷한 게임장을 다시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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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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