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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씨앤우방ENC 회생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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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주식회사 씨앤우방ENC 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씨앤우방ENC 가 선진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 투자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을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함에 따라 종결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씨앤그룹 계열 건설업체인 씨앤우방ENC 는 계열사에 대한 지나친 투자와 공사수주 감소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해 1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는데, 오늘 법원의 종결 결정에 따라 약 15개월 만에 시장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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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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