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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허위제출 외부감사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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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뒤 재무제표와 관련한 허위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디콤 운영자 46살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은 ´결산재무제표´이기 때문에 반기나 분기보고서와 관련한 거짓자료를 감사인에게 제시한 것을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회삿돈 330억원을 횡령한 뒤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허위 자료를 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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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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