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생활교사가 입소 장애인을 폭행한 전북 익산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 폐쇄할 것을 도에 권고하고, 해당 교사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지적장애 3급인 21살 김 모 씨가 지난 2009년 6월 입소해 지난 해 11월 도망나오기 까지, 생활교사로 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인권위 측은 생활교사 등 피진정인 5명이 지난 2009년 9월 시설 안에서 죽도로 김 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대 때리고, 지난 해 11월에도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생활교사들의 폭행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동이자,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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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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