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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파주 신세계첼시' 강제사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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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의 신세계첼시 프리미엄 아웃렛이 주변 중소 아웃렛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강제로 사업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4일 관련법에 따라 신세계첼시측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으나, 이를 따르지 않자 오늘 '미이행 사실 공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소상인들과 신세계첼시측의 입장을 종합한 사업조정 절충안을 마련해 신세계첼시측에 전달하게 되며, 신세계첼시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지역 중소 아웃렉 상인 350여명은 "갑작스러운 대형 아웃렛 입점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지난해 5월 중기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냈으며, 5회에 걸쳐 자율조정협의가 진행됐으나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난달 11일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신세계첼시 측은 사업개시 정지권고를 위반한 것은 물론 중소상인들과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절충안을 통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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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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