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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IG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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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LIG건설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따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경영을 계속하면서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향후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을 책임질 전문 경영인을 추천하거나 재정파탄의 원인이 부실경영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법정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도급순위 47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인 LIG건설은 주택경기 침체의 지속과 미분양 증가, 저축은행 부실과 금리 인상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달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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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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