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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다' 계모·조부 살해한 1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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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부는 의붓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경찰에게 '강도 3명이 들었다'고 거짓진술했다며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9월 밤 10시 반쯤 포천의 집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때린데 대해 앙심을 품고 가면을 쓰고 의붓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으며,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할아버지 마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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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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