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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한도 고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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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근로시간면제 즉,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민주노총 등이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조합원 50명 미만의 영업장에서 노조 전임자가 연간 천 시간까지 유급으로 근로를 면제받게 하는 등의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고, 고용노동부는 같은 달 14일 이를 토대로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은 표결 절차가 위법했고, 당초 4월 말까지였던 의결 기한을 넘기는 등 무효 사유가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심의위원회가 기한을 넘겨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지만, 해당 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은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의결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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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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