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SBS가 지난달 단독 보도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담합행위와 관련해 불공정 회칙을 정해 활동한 부동산 친목회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친목회는 비회원과는 공동 중개를 하지 않기로 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서울 목동과 쌍문동을 비롯한 부동산 중개업소 친목회 4곳에 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곳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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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