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인터넷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동영상을 올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동영상은 북한 주체사상 등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나라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북한 추종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동영상과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수령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 분들을 위해서라면 평생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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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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