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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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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합헌 5명, 일부한정위헌 2명, 일부 위헌 2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재산의 국가귀속 조항은 소급입법이긴 하지만, 친일재산의 취득경위에 담긴 민족 배반적 성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전문에 비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측으로서는 친일 재산의 소급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받은 민영휘 등의 후손 40여 명은 소유부동산의 국가 귀속 결정에 대해 연좌제 금지 등의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7건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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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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