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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가석방 노인도 기초노령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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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집행유예나 가석방 상태인 노인 범죄자들도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교정시설 등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재소자와 달리 집행유예나 가석방 상태의 노인 범죄자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노인 범죄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집행유예로 연금 지급이 정지된 수급자 중 소득, 재산수준이 기준에 맞는 약 2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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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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