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투자 손실 등을 이유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퇴직 임원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고 퇴임 후에야 퇴직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졌다"며 "금융위가 내린 직무정지는 나중에 만들어진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으로 행정법 불소급의 원칙 등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률에 따르지만,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행위 시의 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전 회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의 승소 판결은 고마운 일"이라며 "불순한 목적의 금융권력 남용으로 인한 희생양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재판부가 황 전 회장의 거액손실 관련 책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05∼2007년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과 신용부도스와프 투자 때 법규를 위반했다며 2009년 10월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