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논란으로 처리가 미뤄졌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즉 워크아웃의 개시조건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합의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소수 채권금융기관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규정이 추가되면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만료된 과거 기촉법은 반대매수가 청구된 채권의 매수기한을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로 규정했기 때문에 매수기한이 5~6년까지 장기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금융위와 법무부는 앞으로 반대매수가 청구된 채권의 매수기한을 6개월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법무부는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도록 해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강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채권단이 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엔 워크아웃 대신 청산절차가 시작됩니다.
금융위는 법무부와의 합의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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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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