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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72억 무속인에 바친 병원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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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무속인에게 기도비를 내려고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4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씨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52살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경리과장이었던 최씨는 점집에 기도비를 내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운영자금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419차례에 걸쳐 병원 공금 1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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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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