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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조건 현행범 조사' 관행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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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을 경찰서로 데려가 밤 늦게까지 조사하는 관행이 사라집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관행을 최근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새 지침을 통해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조사를 받을 날짜를 조율한 뒤 운전자를 일단 귀가시키기로 했습니다.

음주 차량은 추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일단 압수한 뒤 대리운전 기사나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경찰서로 가져다 놓고 운전자가 술이 깬 뒤 가져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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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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