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중반부터는 인감증명서 없이 은행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정부는 오늘,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본인 서명으로 대체하거나 병용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이 도입되면, 전국 읍,면, 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서명만 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감 도장을 만들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지며, 은행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도 인감증명서 없이 본인서명확인서만으로도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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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