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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거래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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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인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도시의 균형 개발 차원에서 용적률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개발 제한 때문에 묶여 있는 경관·고도 지구의 용적률을 역세권 등 고밀도 개발지구에 파는 방식이 가능해지면 시내 경관·고도 지구에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경관·고도지구에 묶인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팔아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당 지역의 개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용적률 거래제가 개인에게 적용되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이 용적률을 팔아 고도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받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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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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