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제도의 선택 항목이었던 온실가스 검토를 의무 항목으로 바꿔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만㎡ 이상 개발사업은 생태면적 비율을 높이고 바람의 영향을 검토해야 하는 지역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영향 등을 사전에 예측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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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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