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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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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선 소유자가 같은 시.군.구 지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해 전입신고를 하면 어선등록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 불편해소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규제사항을 어업인 편의위주로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길이 24m 이상 어선 가운데 선령이 5년 미만인 어선의 경우 종전에는 정기검사 5년 사이마다 4번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간검사를 한 번만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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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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