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법제처 "과태료, 위반 횟수따라 다르게 부과"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앞으로는 과태료와 과징금도 위반횟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법제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2차, 3차 위반자에게는 더 많이 부과하는 기준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입 수능이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시험 전에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가 반환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원일희(논설위원) 기자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