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변심한 애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게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히 미혼인 피해자가 전신에 흉터가 남아 평생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혼인 A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의 복부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같은해 10월에도 온몸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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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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