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 경찰청은 주유소나 외식업체 등과 제휴한 경품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수십억 원의 돈을 챙긴 혐의로 모 여행사 대표 41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여행 경품이벤트에 당첨된 6만 4천여 명에게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64억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품이벤트에 참여한 주유소나 영화관, 외식업체 등 59개 업체도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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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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