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2천여 명의 주식과 예금에 대한 계좌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부터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1억에서 3천만 원으로 강화한 울산시는 다음 달까지 전국 53개 증권사와 은행본점을 대상으로 계좌추적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 한해동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추적을 통해 556억 원을 압류하고 5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U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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