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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미수 50대 영장 기각 한달 만에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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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방화미수 혐의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한달여 만에 살인미수 혐의로 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원 서부경찰서는 고시원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51살 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씨는 어제 새벽3시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의 한 고시원에서 TV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주인 65살 최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씨는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5시30분쯤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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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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