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 사용이나 관리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횟수와 위반 동기,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차등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법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50%까지 감경됩니다.
반면 소비자 등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은 과태료가 50%까지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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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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