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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곡예운전으로 110억 챙긴 '콜뛰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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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호출을 받고 일반 승용차로 택시영업을 하는걸 '콜뛰기'라고 부릅니다. 불법영업에 곡예운전까지 일삼은 콜뛰기 조직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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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승용차가 쉴 새 없이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태웁니다.

골목길에서 과속하며 갑자기 방향을 트는 건 예사입니다.

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호출을 받고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콜뛰기 차량입니다.

[이유리/회사원 : 위험하게 빨리 달리시더라고요. 골목길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차례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경찰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렌터카와 대포차 등으로 불법 승용차 영업을 해온 10개 콜뛰기 조직을 적발해 모두 255명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이나 차량이 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이런 좁은 도로에서 이들은 시속 70~80km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이들은 강남 일대 골목길 약도를 만들어 수시로 외웠고, 무전기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영업했습니다.

[승용차 불법영업 기사 : 물론 조심하면서 운전하는데 아무래도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면 빨리 가야 하니까….]

가까운 거리는 1만 원씩, 강북이나 수도권까지 갈 경우엔 최대 4만 원까지 택시요금의 네 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 : 그냥 전화해서 부르면 목적지를 설명 안 해도 '가게야, 집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바로 바로 오니까, 그런 게 편해서….]

경찰은 이들 조직이 지난 3년 동안 110억 원을 벌어들였으며 일부 유명 연예인들도 '콜뛰기'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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