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남 유흥업소 일대에서 불법 자가용 영업인 이른바 '콜 뛰기'를 한 혐의로 10개 조직 25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8살 박 모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이른바 대포차를 이용해 택시요금보다 4배 이상 비싼 요금으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11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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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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