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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지건설 회생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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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주식회사 성지건설의 회생계획을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건설사 시공능력 69위로 평가된 성지건설은 업계 전반의 불황과 대규모 사업 손실이 맞물리면서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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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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