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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 찬양글 올린 40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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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황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황 씨가 또다시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7년동안 나름대로 분석해 온 내용을 게재했을 뿐인데 경찰이 일부 문장만 발췌해 구속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7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한 종북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과 동영상을 올려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황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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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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