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상 휘발유에 유사 휘발유를 섞어 판 혐의로 주유소 업주 50살 이모 씨와 종업원 24살 박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 씨는 정상 휘발유에 유사 휘발유 36만 리터를 섞어 팔아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주유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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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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