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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1만 원 때문에 묻지마 폭행?

귀갓길 20대 여성 중상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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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남성이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야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둔기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고 돈을 빼앗았다는 건데, 듣기만해도 무시무시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미혼인 28살 유치원교사인데, 코뼈와 광때뼈가 부러지고 얼굴 오른쪽 신경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봤습니다. 첫번째 화면은 피해 여성이 핸드백을 어깨에 매고 걸어가는 장면. 30초 정도 지난 뒤, 한 남성이 길쭉한 몽둥이를 휘두르며 여성을 뒤쫓아 갑니다. 두번째 화면은 남성이 차 뒤에 숨어가면서 여성을 계속 따라가는 장면.

세번째 화면은 사람이 드문 주택가에 접어들자 남성이 대놓고 몽둥이를 뒤로 든 채 여성을 따라가는 장면. 마지막 화면은 범행을 마친 뒤 피해여성의 핸드백을 한 손에 들고 유유히 주택가를 빠져나가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였습니다. 마치 드라나 '싸인'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가장 중요한 범행 장면은 CCTV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일부러 인적이 드물고 으슥한 골목길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54살 유모씨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뒤통수를 미리 준비한 몽둥이로 1대 때렸고, 넘어진 피의자가 일어서려고 해서 2대를 더 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여성의 부상 정도로 봐서는 3대 이상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길 가던 사람을 왜 이렇게 끔찍하게 때린 걸까요? 유씨는 친구들과 벌인 화투판에서 가진 돈을 다 잃자 화가 났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도박판에서 돈 잃었다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마구 때리고 돈까지 뺏은 셈입니다. 범행에 사용한 둔기는 도로에 있는 가로수 버팀목을 빼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손에 넣은 돈은 얼마일까요? 바로 1만 원. 더 정확한 액수는 11,700원과 미화 2달러입니다. 피해 여성의 가방을 빼앗아 열어보니 정작 돈은 얼마 들어있지 않았던 겁니다.

피의자는 '욱'하는 심정으로 범행을 계획했는지 몰라도, 이로 인해 피해 여성과 가족들이 받은 상처는 너무 큽니다. 피해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오른쪽 얼굴이 마비돼 마취주사를 놓을 수 없어 수술도 못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저와 비슷한 또래인 피해자의 나이를 보니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습니다. 씁쓸함이 많이 남는 취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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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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