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고한 대학생을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가 16시간 만에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중고 노트북을 팔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의대생 23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6시간에 걸친 경찰조사 끝에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긴급체포 석방지휘서가 늦게 발부돼 16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에야 풀려났습니다.
이런 사실은 A 씨가 지난달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수사 당시 참고인이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범인이 이용한 귀금속 매장 주인도 A 씨의 인상착의가 범인과 비슷하다 말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처리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해당 경찰서에 감찰조사팀을 보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사건 처리에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자들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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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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