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종이문서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약식재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전자약식시스템으로 접수한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이 총 4천325건으로 하루 평균 154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7월의 일평균 16건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2월 말까지 전자약식 누적 접수 건수는 2만2천82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의 11%를 차지했다고 대검찰청은 밝혔습니다.
전자약식명령이란 당사자가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하는 순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송달받는 종래 방식으로는 확정까지 약 120일 걸리기 때문에 사건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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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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