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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자격 제공도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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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공무원에게 임의로 아파트 분양자격을 준 혐의로 기소된 모 주택 직원 38살 정모 씨에게 벌금 천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정씨의 도움으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될 아파트를 분양받은 전 화성시청 건설도시국 직원 37살 이모 씨에게 자격정지 2년, 정씨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해당 주택회사에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이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아파트총괄팀장으로 관청 담당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지난 2006년 1월 화성시 동탄 모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며 이씨에게 예비당첨자용 아파트 한 채를 2억5천만원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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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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