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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에 부대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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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50가구 이상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경로당과 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가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확대로 주택관리 수요와 부대시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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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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