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게는 주민등록 초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삭제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은 개인정보가 불법 채권 추심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가구주 성명 및 관계 등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인감증명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해 무자격 업체나 불법 채권추심업체가 제3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 일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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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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