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한국 동서발전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서발전 등 한전에서 분할된 5개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임금 등을 동일하게 유지했더라도 분사 뒤 10년 가까이 다른 집행기관에 의해 운영돼온 다른 회사"라며 "동서발전 노조를 복수 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서발전 노조는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마치고 설립신고를 했으나, 고용부는 기업별 단위노조의 성격을 지닌 '발전산업 노조'가 이미 조직돼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이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신고를 반려했고, 동서발전노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돼 있으면 올해 6월말까지는 조직대상이 같은 노조를 새로 설립할 수 없다"며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부칙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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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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