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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방만사업시 교부세 대폭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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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을 강행하면 교부세를 대폭 감액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홍보관을 건립할 때 받는 투·융자 심사 기준을 광역 지자체는 40억원에서 5억원으로, 기초 지자체는 2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등 투·융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단체장이 횡령이나 수뢰 등 직무 관련 범죄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경우에도 선거 이후 보전받는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선거관련 범죄로 사퇴할 때만 선거비용 등을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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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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